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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시켜야"

'기관장 알박기' 근절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 3년·연임 1년 → 2년 6개월로 변경

  • 웹출고시간2022.06.12 13:28:08
  • 최종수정2022.06.12 13:28:08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이 지난 10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주무기관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기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기 5년의 대통령과 구조적인 임기 불일치 문제가 정권 교체기마다 되풀이됐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재임하는 경우 정부 주도 정책의 추진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공공기관장의 임기 또한 만료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관장의 임기 및 연임 기간을 각각 2년 6개월로 해 대통령의 임기인 5년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법률 시행 시기를 21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정부로 유예함으로써 법적 예측 가능성을 남겨놓았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의 임기 불일치 문제는 정권 교체기 마다 현실과 법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정부정책과 실행기관인 공공기관 사이의 정책 미스매칭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기관장의 임기를 정부임기와 맞춰 중앙부처와의 정책 추진력을 향상시키고, 그동안 되풀이 되어 온 사회갈등과 부작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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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