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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중생 사망… 계부 분리실패가 원인"

국회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서 지적
법 개정 통해 피해아동 적극 보호해야

  • 웹출고시간2022.06.08 10:02:54
  • 최종수정2022.06.08 18:06:47
[충북일보] 지난해 5월 청주에서 발생한 여중생 '아름·미소(가명)'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이 피해 아동을 분리하지 못한 것이 실패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8일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방안-청주 여중생 투신 사망사건이 남긴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최근 6년 간 매년 평균 405건의 친족 성폭력이 신고 되고 있다. 또 지난 2021년 경찰에 신고 된 친족 성폭력은 모두 424건이다.

친족 성폭력의 주된 피해자는 여성이다. 연령이 어릴수록 피해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21년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은 전체의 97%를 차지했고, 15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도 174건에 달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통계를 보면 친족 성폭력 피해 상담자의 44.7%가 8~13세의 아동이었다. 심지어 7세 이하 유아의 피해도 11.8%에 달했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지난 2021년 5월 12일 청주 오창에서 투신자살한 '아름'이와 '미소'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 중 하나는 피해아동의 분리 실패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언론보도를 보면 아동성폭력 가해자인 '아름'이 계부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이 기각되거나 반려됐고, 경찰 스스로 영장신청을 취소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아름'이가 수사 개시 후 3개월 동안 한 집에서 계부와 단둘이 지내면서 결국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조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명백한 보호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 등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아동이 분리를 거부하는 경우 분리를 할 수 없지만,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어디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공휴일에 계부와 집에 있는 '아름'이에게 경찰이 전화로 분리의사를 물었으며, '아름'이가 분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하면서 더 이상의 보호조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미소' 유가족의 유족의견서에는 '아름'이가 계부로부터 핸드폰을 검열당하고 통화내용을 말하도록 종용했으며, '미소'에게 계부로부터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가 번복을 하는 등 계부의 재 학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에 "법률 개정으로 피해아동이 분리돼야 할 이유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학대처벌법' 12조2를 신설해 피해아동을 보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을 명시하는 등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즉 영아유기,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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