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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해 살해시도 친모,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 선고

  • 웹출고시간2022.04.21 17:04:05
  • 최종수정2022.04.21 17:04:05
[충북일보]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1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갓 태어난 영아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려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원심 판결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8시께 청주시 가경동 상가 앞 음식물 쓰레기통에 자신이 낳은 아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기를 버리기 전 가위를 이용해 목 등에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아기는 같은 달 21일 새벽 3시께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이튿날 오전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같은 달 23일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구속된 뒤 26일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친모로서 피해자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은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해 향후 장애나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부족한 지적능력 등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의 친권상실 청구도 인용, A씨의 친권을 박탈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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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