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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해 살해시도 친모,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 선고

  • 웹출고시간2022.04.21 17:04:05
  • 최종수정2022.04.21 17:04:05
[충북일보]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1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갓 태어난 영아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려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원심 판결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오전 8시께 청주시 가경동 상가 앞 음식물 쓰레기통에 자신이 낳은 아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기를 버리기 전 가위를 이용해 목 등에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아기는 같은 달 21일 새벽 3시께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이튿날 오전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같은 달 23일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구속된 뒤 26일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친모로서 피해자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은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해 향후 장애나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부족한 지적능력 등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의 친권상실 청구도 인용, A씨의 친권을 박탈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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