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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존중, NO 갑질' 갑질도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 웹출고시간2022.04.18 15:44:55
  • 최종수정2022.04.18 15:44:55

이민호

충북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감사계 경위

갑질의 사전적 의미는 '갑을(甲乙) 관계에서의 '갑'에 어떤 행동을 뜻하는 접미사인 '질'을 붙여 만든 말로써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한다.

이름만 달리했지 갑질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에서나 존재해왔다.

특히, 동방예의지국을 강조해 왔던 우리나라에서는 예절, 예의를 강조해 조선시대의 삼강오륜에는 君爲臣綱(신하는 임금을 섬기고), 長幼有序(어른과 어린이는 차례가 있어야 하고) 등의 구절이 있어 상급자와 연장자에 대한 예의범절을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이다.

따라서, 상급자와 연장자가 하급자와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하는 지시와 행동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역사상 긴 갑질은 인권신장과 더불어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고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이 ○○항공 땅콩회항, ○○당 회장의 운전기사 갑질 등 여러 가지 일련의 이슈들로 갑질의 문제점과 피해가 사람들의 인식에 자리잡히게 된 것이다.

갑질 관련한 통계를 보면, 갑을 관계를 구분 짓는 가장 큰 요소는 높은 직급이나 지위, 사회적 지위, 높은 연봉 순이며, 가장 심각한 갑질 문화의 주체로는 정치인/국회의원, 대기업, 클라이언트/원청업체, 고용주 순이고, 특히나 한국의 군대문화를 통한 우리사회의 직급이나 지위에 의한 서열문화가 갑질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오랜 역사를 가지고 도처에 있는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단순한 노력으로는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없기에, 구성원의 노력과 더불어 갑질의 잠재적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교육과 적절한 처벌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최근의 우리 사회의 갑질을 뿌리뽑기 위한 공공기관 갑질 근절을 위한 각종 시책들은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고 서로 이해하며 살아 갈 수 있는 작은 토대를 위한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 충북경찰청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승진 대상인원에 대한 갑질 징계이력 자료를 승진심사위원회에 제공하고 반영해 갑질 행위자의 승진 적격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또한 신임교육과 승진자 기본교육 과정에 갑질 근절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모든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접수·처리는 폴넷 경찰청의 '갑질신고센터'로 일괄 접수해 엄중히 처리하고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갑질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피해자 격리, 심리회복 지원, 가명조서를 통한 비밀보장등 피해자 보호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갑질의 긴 역사에 비하면 갑질이 비정상적인 행동이란 것을 알고 대응을 하기 시작한 것의 역사는 짧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갑질에 대한 대처방안들은 갑질에 대한 인식과 행동들을 짧은 시간에 바꾸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한순간에 근절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불가능이라는 Impossible에 점하나만 찍으면 Im'possible이 되듯이 구성원 모두가 갑질의 심각성을 알고 갑질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성원의 작은 점같은 노력이 모인다면 100년, 1000년의 역사를 가진 갑질도 그보다 짧은 10년, 5년의 시간에도 근절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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