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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자동차검사정비 업계 수난시대

현실외면한 '진단기 사용' 법령
"몇몇 자동차는 사용 자체가 불가능"
조합 '2개 조직 1인 이사장' 체제
업계, 불명확한 업무 구분에 혼란
"도·조합, 업계 지원 아닌 지적만"

  • 웹출고시간2022.04.06 18:01:41
  • 최종수정2022.04.06 19:13:15
[충북일보] 충북 도내 자동차검사정비 업계가 안팎으로 수난을 겪고 있다.

현실을 외면한 검사정책에다, 업계 지원에 힘써야 할 충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잇속 챙기기와 '모난 돌'을 제거하는 데 앞장선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6일 도내 자동차검사정비 업계 관계자들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들어 두차례의 자동차검사소 점검을 진행했다.

지난 1월 89개 민간 자동차검사소를 대상으로 이뤄진 불법·부실검사 의심 합동특별점검과, 2~3월에 걸쳐 24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 1분기 실태 지도점검이다.

1월 특별점검은 자동차검사가 '단순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특별점검에선 도내 2개 업체가 지적을 받아 업무정지 처분됐다. 도는 '대형 자동차 진단기 미비'를 지적 이유로 들었다.

차량 검사를 위해서는 진단기를 차량에 연결해 문제사항을 짚어봐야 하는데, 차량과 연결할 수 있는 진단기(진단 프로그램)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는 각종 센서와 경고음 발생장치의 작동·고장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진단기 미비'는 지적사항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체 관계자는 "몇몇 자동차 회사는 검사정비 업계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서라며 진단프로그램을 공개하지 않는다. 진단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또 차량이 거부하는 진단기 연결로 인한 ECU 고장의 책임은 오롯이 검사 업체에 있는데, 고장날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진단기를 연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다른 업체 관계자는 "진단기 검사는 법으로 제정돼 있지만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도나 조합측은 업계의 어려움을 파악해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닌 지적만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충북도는 해당 업체가 고의적으로 진단기를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도 관계자는 "진단기를 연결하지 않고 검사를 합격시킬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진단기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처분해야 한다"며 "진단기를 준비하지 못하겠으면 대형차 검사를 하지 않는 게 맞다. 진단기를 갖추지 않았다는 것은 고의성이 있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충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충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과 '충북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은 1인 이사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한 조합원은 "각 조직의 총회도 한 번에 처리를 해 버려서 조직별로 어떤 업무를 하는 지 명확히 아는 조합원이 많지 않을 것이다. 회비 걷는 것 말고는 뭘 했는지 모르겠다"며 "이사장은 한 명인데, 활동비는 각 조직에서 지출된다. 각 활동비로 어떤 다른 업무를 하는 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또 "조합은 지난 2월 총회를 통해 이사장 임기를 연임하도록 정관을 개정했다"며 "현 이사장은 당초 정관대로라면 연말이면 6년(3년+3년) 임기가 마무리되는데, 연임에 성공한다면 개정에 따라 4년 임기를 더 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조합 관계자는 "되는 지 안 되는 지 모르지만, 각 조직의 총회는 지금까지 항상 함께 해 왔다"며 "지도점검 업무 등은 모두 사단법인 업무"라고 말했다.

이어 "4년 3연임(총 12년)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한 건 타 시·도와 임기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이 다수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무시한 채, '업체 길들이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지난 2~3월 지도점검은 충북도,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관계자 5명이 1개조가 돼 점검이 이뤄졌다. 지역 업계는 공단이나 충북도 관계자보다 조합 관계자가 점검·지적에 앞장섰다고 전했다.

또다른 업체의 관계자는 "공단이나 도에서 나온 사람은 업장을 둘러보는 정도였다면, 조합 측 사람이 지도·감독을 하는 기분이 들 정도였다"며 "조합 측과 관계가 좋지 않은 업체를 위주로 과도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충북도는 조합 관계자의 '조언'을 받았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조합이 업체의 시설 등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안다"며 "조합은 업체의 검사원이나 시설이 변경된 부분을 알고 노하우가 있다. 조합 관계자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 조언을 받을 때도 있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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