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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4.06 14:03:38
  • 최종수정2022.04.06 14:03:38
[충북일보] 충북도는 봄철 어류산란기를 맞아 오는 6월 30일까지 주요 하천, 댐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어업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도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시·군이 참여하며 은밀히 이뤄지는 불법어업 특성을 감안해 야간단속 위주로 진행된다.

중점 단속 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포획 금지기간·금지체장 위반 어업행위 △동력보트·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물고기를 잡거나 △배터리·유독물·무허가 어구를 사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행위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충북에서는 최근 5년(2017~2021년)간 98건의 불법어업행위가 적발됐다.

도 관계자는 "적발된 불법어업자는 불법어획물·어구를 몰수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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