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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3.27 13:39:00
  • 최종수정2022.03.27 13:39:00
[충북일보] 충북도는 고용실적이 준수한 도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우수기업 인증·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도내 소재 중견·중소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인 기업이다.

도는 신청기업의 경영상태, 일·생활 균형 정도, 근로자증가, 근로환경 등의 분야를 현장실사하고 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6월 20곳을 선발해 기업규모에 따라 최대 3천300만 원의 직원복지비를 지원한다.

직원 건강관리, 여행·레저, 가족친화, 문화·교육 등을 위한 복지포인트가 제공되며 인증유효기간인 2년 동안 지정은행에서 금리우대 등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4월 8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충북기업진흥원 누리집(www.cba.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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