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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상수도요금 3개월 감면

상수도요금 4월 부과금부터 사용료 50% 일괄 감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가정용은 제외

  • 웹출고시간2022.03.22 09:21:58
  • 최종수정2022.03.22 09:21:58
[충북일보] 세종시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상수도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소비 위축과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감면기간은 4월 부과분부터 3개월간이다.

감면대상은 요금부과 업종 중 일반용과 대중탕용이며, 가정용은 제외된다.

일반용 업종 중에서는 공공기관, 대·중견기업, 대학교, 군부대 및 골프장이 제외된다.

상수도 조례 제36조에 따라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착한가격업소는 이번 감면대상액이 기존 감면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만큼 감면을 받게 된다.

요금 감면은 수용가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며, 시는 3개월간의 감면액을 총 8억 6천8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성한 상하수도과장은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여건이 양호하진 않지만 상수도요금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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