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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상수도요금 3개월 감면

상수도요금 4월 부과금부터 사용료 50% 일괄 감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가정용은 제외

  • 웹출고시간2022.03.22 09:21:58
  • 최종수정2022.03.22 09:21:58
[충북일보] 세종시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상수도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소비 위축과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감면기간은 4월 부과분부터 3개월간이다.

감면대상은 요금부과 업종 중 일반용과 대중탕용이며, 가정용은 제외된다.

일반용 업종 중에서는 공공기관, 대·중견기업, 대학교, 군부대 및 골프장이 제외된다.

상수도 조례 제36조에 따라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착한가격업소는 이번 감면대상액이 기존 감면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만큼 감면을 받게 된다.

요금 감면은 수용가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며, 시는 3개월간의 감면액을 총 8억 6천8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성한 상하수도과장은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여건이 양호하진 않지만 상수도요금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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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