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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찾아가지 않은 지역개발채권 1억 5천만 원 일제 상환

  • 웹출고시간2022.03.01 13:46:56
  • 최종수정2022.03.01 13:46:56
[충북일보] 세종시는 신청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신청방법을 기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확대한다.

지역개발채권은 주민이 지자체에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각종 인·허가, 공사·용역·물품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하지만 채권 만기 상환일이 도래했음에도 금고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환급을 청구하지 않거나 채권보유 사실을 잊는 경우가 있어 채권 미환급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채권소멸 시효(상환개시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가 경과되면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지난 2012∼2016년도 발행한 세종시 지역개발채권의 미상환금액은 1억 4천700만원에 이르고 있고, 2일부터 신청을 받아 환급절차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안전부의 제도 개선 요청에 따라 채권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나은행, 농협 등 금고은행과 협업해 채권 환급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채권 만기 도래시 금고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은행 모바일 앱(App)이나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을 통해 채권환급금을 상환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채권 매입시에도 만기 환급 자동입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이용방법은 하나은행이나 농협은행의 앱 및 누리집으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공과금-지역개발채권-미상환 채권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회산 예산담당관은 "앞으로 온라인 상환 시스템을 이용하면 상환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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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