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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청주 상당 재선거 벽보 첩부

충북선관위 "찢거나 낙서하면 처벌"
책자형 선거공보 오는 23일까지 발송

  • 웹출고시간2022.02.20 12:41:24
  • 최종수정2022.02.20 15:25:59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청주 일원에 대선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가 첩부된 가운데 강풍과 함께 강추위가 찾아온 20일 청주병원 인근 도로변에 부착됐던 선거벽보가 훼손된 채 바람에 나뒹굴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3천960여 곳에 붙였다고 20일 밝혔다.

국회의원 재선거가 동시 실시되는 청주시 상당구 선거구 380여 곳에는 국회의원 재선거 벽보가 붙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해당 선거의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이 공고된다.

선관위는 대선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오는 23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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