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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청주 상당 재선거 벽보 첩부

충북선관위 "찢거나 낙서하면 처벌"
책자형 선거공보 오는 23일까지 발송

  • 웹출고시간2022.02.20 12:41:24
  • 최종수정2022.02.20 15:25:59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청주 일원에 대선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가 첩부된 가운데 강풍과 함께 강추위가 찾아온 20일 청주병원 인근 도로변에 부착됐던 선거벽보가 훼손된 채 바람에 나뒹굴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3천960여 곳에 붙였다고 20일 밝혔다.

국회의원 재선거가 동시 실시되는 청주시 상당구 선거구 380여 곳에는 국회의원 재선거 벽보가 붙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해당 선거의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이 공고된다.

선관위는 대선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오는 23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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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