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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연 3% 이자지원

오는 3월 14~18일 5일간 1차 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22.02.15 16:52:54
  • 최종수정2022.02.15 16:52:54
[충북일보] 충북 청주시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3차에 걸쳐 750억 원 규모로 융자지원한다.

1차 접수기간은 오는 3월 14~18일 5일간이다. 1차분 융자규모는 250억 원으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적기에 지원받아 경영여건을 개선해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융자금이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기업이 청주시의 추천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최대 5억 원까지 융자받고, 청주시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연 3% 내에서 3년간 보전해 준다. 유망 중소기업일 경우는 5년까지도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청주시 소재 1년 이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다. 공장 등록된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이 해당된다.

신청일 현재 청주시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을 받고 있는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한 업체당 3억 원을 융자하고 3년간 3%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중소기업 氣살리기 3·3·3 희망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난 1월 26일부터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시청 기업투자지원과로 하면 된다(043-201-1422).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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