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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원도심 주민, 고도제한 반발 집단행동 본격화

10일 오전 시청 앞 집회… 육거리시장까지 거리행진도

  • 웹출고시간2022.02.09 18:08:52
  • 최종수정2022.02.09 18:08:52
[충북일보] 속보=청주시 원도심 경관지구 고도제한에 반발해 온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본격화한다. <2021년 12월 9일자 3면·1월 13일자 1면·14일자 1면·18일자 3면>

중앙동상인연합회·소나무길상점가회 등으로 구성된 '고도제한철폐추진위원회'는 10일 오전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층수제한 철폐 등을 요구한 뒤 육거리종합시장까지 거리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월 13일 원도심 경관지구 고도제한 계획을 골자로 한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1차)안'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원도심 내 중앙동 주민 등이 경관지구 지정에 따른 건축물 층수제한이 재산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자 다른 대안을 찾기로 하면서다.

시는 원도심 경관지구 관리 방안을 담은 재정비안을 조만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다.

재정비안은 지난해 12월 시의회를 통과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역사적 경관 유지·관리를 위해 원도심 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경관지구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무분별한 고층빌딩의 건립을 막아 원도심의 조망권과 스카이라인을 지키고, 주변의 역사 유적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근거를 마련했다. 원도심 경관지구는 육거리~방아다리 사거리(남·북), 무심천~우암산(동·서)을 중심축으로 4개 구역으로 나뉜다.

세부적으로 △근대문화1지구 11~15층(기준 44m, 최고 57.2m) △근대문화2지구 7~10층(기준 28m, 최고 36.4m) △역사문화지구 4~5층(기준 17m, 최고 21m) △전통시장지구 10~13층(기준 40m, 최고 52m)으로 각각 지정됐다.

기준 높이는 우암산 최고 고도지구인 해발 94m다.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면 이보다 130% 완화된 최고 높이가 적용된다.

현재 기준으로는 시청·도청 인근 대로변, 대성로 서쪽 일반 상업지역(근대문화 1지구)에서는 15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

주성초·청주공고·수동성당 일원의 1·2종 일반주거지역(근대문화 2지구)은 10층까지, 육거리시장을 포함한 일반상업지역(전통시장 지구)은 13층까지 허용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30 도시관리계획안을 이달 말 결정·고시할 예정이었다.

중앙동 주민 등으로 구성된 고도제한철폐추진위원회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고도제한철폐추진위 관계자는 "수천여 명의 재산권 피해가 불보듯 뻔한데 청주시가 가뜩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경관지구 지정을 밀어붙이려 한다"면서 "강행할 시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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