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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2월 3일까지 신청, 납부하면 9.15% 공제 혜택

  • 웹출고시간2022.01.11 09:58:43
  • 최종수정2022.01.11 09:58:43
[충북일보] 충주시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를 오는 2월 3일까지 운영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부과하나, 연납을 신청할 경우 1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대신 법정 공제율을 적용받아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연납은 1, 3, 6, 9월에 신청이 가능하다.

1월은 9.15%, 3월 7.5%, 6월 5%, 9월 2.5%의 세액을 공제해 준다.

2천cc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차로 구매해 연납 신청할 경우 연세액 52만 원의 9.15%인 4만8천 원 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2월 3일까지 시청 세정과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할 수 있다.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또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서가 없더라도 시중은행 ATM기에서 본인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부과된 세금을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전년도 연납 차량에 대해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서를 발송하고 있다.

다만, 자동이체를 신청한 주민이라도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시는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할 경우 이미 낸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더 낸 세금은 돌려주고 있다.

타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전출지로 연납 사실을 통보해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체납금이나 가산금 발생 없이 자동으로 연 2회 납부로 전환돼 6월,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부된다.

김시한 세정과장은 "시민께서는 저금리 시대에 절세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고, 예산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많이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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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