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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12.27 09:17:59
  • 최종수정2021.12.27 09:17:57
Q.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A. '공직선거법' 60조 1항 5호 부분이 2016년 6월 30일 자로 위헌 결정되고 2020년 12월 29일 자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언론인도 공직선거법상의 개별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다만, '공직선거법' 60조 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

Q.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A.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해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어요.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해요.

Q.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전자우편에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포함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해요. 다만,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어요.



자료제공=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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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탑산업훈장 수상' 곽인학 ㈜광스틸 대표이사 인터뷰

[충북일보] ㈜광스틸이 2026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영예의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2000년 설립 후 20년간 건축자재 제조 외길을 걸어온 곽인학 ㈜광스틸 대표이사는 이번 수상에 대해 "지난 20여 년간 오직 '더 안전하고 견고한 건축 자재를 만들겠다'는 외길을 걸어왔다"며 "그간 숱한 난관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기술 혁신과 품질 향상에 매진해 온 광스틸의 고집과 정직함을 인정받은 것 같아 감회가 매우 깊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년이 이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수훈을 계기로 향후 100년을 이어갈 지속가능한 건축 자재 리딩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광스틸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대표 대기업 산단 현장과 공공기관에 자재를 납품하며 독보적인 신뢰를 쌓아오고 있다. 안전과 품질에 있어 단 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가운데 광스틸은 '철저한 품질관리'와 '현장 맞춤형 솔루션 제공'으로 꾸준히 선택받고 있다. 광스틸의 시그니처인 '스피드블록메탈패널'은 세계 최초로 실리콘을 쓰지 않는 Non-Caulking(논 코킹) 방식이 적용됐다. 기존 패널의 외벽 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