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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스타킹 남 교사 성욕 유발"성희롱 발언 논란 고교 교감 항소심서 무죄

2심 재판부 "피해자 진술 일관성 없고 다른 참석자 기억 못해"…검찰 대법원 상고

  • 웹출고시간2021.10.17 15:26:53
  • 최종수정2021.10.17 15:26:53
[충북일보]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여고 교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여자고등학교 교감 A(63)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여고 교감을 재직하던 지난 2018년 3월 도내 한 수련원에서 다수의 여고생에게 "여학생들이 스타킹을 신는 것은 남자 선생님의 성욕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해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 여학생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수련회에 참석한 다른 학생과 교사들이 해당 발언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 등을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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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