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충주 17.0℃
  • 맑음서산 18.6℃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추풍령 19.0℃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홍성(예) 18.0℃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제천 17.2℃
  • 구름조금보은 17.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보령 18.9℃
  • 맑음부여 18.7℃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법원 "하급 직원에 '확찐자' 발언 청주시 공무원 견책처분

견책처분취소 청구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확정 시 보직 해임

  • 웹출고시간2021.10.14 17:05:40
  • 최종수정2021.10.14 17:05:40
[충북일보] 법원이 하급 직원에게 '확찐자'라며 외모를 비하한 청주시 공무원에게 내려진 견책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4일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 팀장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하급자인 직원 B씨의 몸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확찐자'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줄어 살이 급격하게 찐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지난해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모욕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확정했다.

청주시는 지난해 A씨에게 견책(6개월간 승진·승급 제한)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보직 해임돼 하급 기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