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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 첫 공판…혐의 전면 부인

6일 청주지법서 첫 재판…"북한 공작원 특정되지 않아"

  • 웹출고시간2021.10.06 17:52:02
  • 최종수정2021.10.06 17:52:02
[충북일보]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은 6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주장하는 북한 공작원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첩 혐의가 입증될지 의문"이라며 "피고인들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남북 통신 연락선이 복원된 점 등을 미뤄 볼 때 과연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봐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충북동지회 고문 A(57)씨와 부위원장 B(50)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보석도 신청했다.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미국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 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회합하면서 충북지역 비밀 지하조직 결성과 운용에 관한 지령을 받고 '조선노동당 충북지역당'인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B(50)씨는 '충북지역 농민운동 실태와 전망' 자료를 북에 보고하고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 등 이적표현물 1천395건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락담당 C(50)씨는 중국 심양에 있는 월마트 무인함에서 북한 공작원이 보관해 둔 공작금 미화 2만 달러를 챙기고, 미국 스텔스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 8월 20일 구속됐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일 열린다.

불구속된 나머지 조직원 1명은 국가정보원,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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