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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불법집회 화물연대 조합원 33명 11일 경찰 출석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입건

  • 웹출고시간2021.10.04 15:27:00
  • 최종수정2021.10.04 15:27:00
[충북일보] 최근 청주에서 열린 대규모 불법집회에 참여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 33명이 오는 11일 청주흥덕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30일 SPC삼립 청주공장 인근에서 경찰 추산 조합원 1천여 명이 참여한 '화물연대본부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지난달 23일과 24일에 집회를 연데 이어 26일부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기동대 21개 중대 등 1천400명이 넘는 경력을 현장에 배치했다.

당시 청주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화물연대에 대해 시내 전 지역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이에 경찰이 수차례 자신해산을 독촉했지만, 집회는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2시간 넘게 이어졌다.

흥덕경찰서는 집회 이튿날인 지난 1일 채증이 완료된 집회 주도자 등 주요 참석자 33명을 형사입건하고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이로써 화물연대 청주 집회 관련 입건자는 50명이 됐다.

이들은 열흘 뒤인 오는 11일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위급한 상황에도 불법집회를 강행한 집행부 등에 대해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불법의 경중에 따라 엄정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15일부터 전국 SPC그룹 물류센터에서 운송을 거부하는 파업에 돌입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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