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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오창읍에 청주서 세 번째 큰 산단 개발 추진

시, 가칭 네오테크밸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444만1천여㎡ 규모… 이르면 연말 사업계획승인 신청할 듯

  • 웹출고시간2021.10.04 15:44:58
  • 최종수정2021.10.04 15:44:58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네오테크밸리(가칭) 개발 예정지 지형 도면.

[충북일보] ㈜신영이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일대에 추진하는 신규 산업단지 개발 계획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청주네오테크밸리(가칭) 일반산업단지 조정사업 예정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개발 제한지역은 청원구 오창읍 각리·기암리·농소리·신평리·양청리·중신리·탑리,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일원으로 면적이 444만1천267㎡에 달한다.

이는 오창과학단지(945만㎡)와 오송생명과학단지(483만3천㎡)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테크노폴리스(379만7천857㎡)보다는 64만3천여㎡가 크다.

개발 제한 기간은 2021년 10월4일부터 2024년 10월3일까지 3년간이다.

이 기간 해당 지역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예상되는 곳의 무분별한 난개발, 부동산 투기, 보상이익을 위한 개발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옛 대농지구와 청주테크노폴리스 등 개발사업을 벌인 부동산 개발업체 ㈜신영은 네오테크밸리 개발을 위해 지난 5월 시에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예상 시기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제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군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산단 조성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사업계획 승인 처리 기간은 6개월 정도다. 개발 규모가 큰 만큼 관련 부서가 많아 보완 작업 등을 거치면 1년여가 넘는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계획 승인이 내려지면 개발행위 제한구역이 풀리면서 본격적으로 보상 절차가 시작된다. 짧으면 1년에서 3년 이상 걸리는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면 착공에 들어가는 수순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고시한 개발행위 제한지역은 말 그대로 예정지일 뿐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정확한 산업단지 규모는 업체 측이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알 수 있으나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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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