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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르포>소방차 막는 불법 주정차 여전

29일 분평동 일방통행 도로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진행
도로 양옆 불법 주정차 차량에 진입부터 애먹어
270여m 도로 통과에 10분 남짓 소요
"나와 이웃 위해 불법 주정차 자제해야"

  • 웹출고시간2021.09.29 20:24:31
  • 최종수정2021.09.29 20:26:27

29일 오후 2시께 청주서부소방서와 산남119안전센터가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상업지역 내 일방통행 도로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폭이 좁은 도로 양쪽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줄이 늘어서 있어 크기가 큰 펌프차 통행에 차질을 빚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불법 주정차 차량은 이동조치 해주세요."

29일 오후 2시께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상업지역 내 일방통행 도로를 지나던 소방펌프차에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안내방송이 연신 울렸다.

폭이 좁은 일방통행 도로 양쪽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줄이 늘어서 있어 크기가 큰 펌프차 통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실제로 불이 난 것은 아니었다.

청주서부소방서와 산남119안전센터는 이날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인 해당 도로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
펌프차는 도로 진입 단계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양쪽 도로가에 세워진 차량들 탓에 회전각이 나오지 않아서다.

차량 이동 안내방송을 들은 운전자가 차를 움직이고서야 간신히 도로에 들어설 수 있었다.

이준성 서부소방서 현장지휘팀 소방교는 "이 도로에서는 한쪽 면 주차가 가능한 데 다른 쪽에도 차가 세워져 있어 펌프차 진입에 애먹고 있다"며 "실제 출동이었다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2월 사망자 29명이 나온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굴절차가 진입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2018년 6월 긴급 소방 출동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제거·이동할 수 있는 '강제처분' 조항이 일부 개정·시행됐다.
하지만 해당 도로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워낙 많아 이를 밀고 진입하기란 사실상 어려워 보였다.

도로 진입 이후에도 펌프차는 차량을 피해 곡예운전을 펼쳐야 했다.

느린 속도로 움직이던 펌프차는 양옆에 세워진 승합차로 인해 또 한 번 난관에 봉착했다.

대형 펌프차가 도저히 지나갈 수 없을 만큼 길이 좁았던 것이다.

소방대원들은 차량에서 내려 차에 적힌 전화번호로 차주를 불렀고, 5분 정도가 지나서야 길을 지날 수 있었다.
펌프차가 일방통행 도로 270여m를 지나는 데 걸린 시간은 10분 남짓.

도보로 4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이지만, 펌프차에게는 이보다 2배 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곳에는 식당과 병원,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이 밀집해 있어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불법 주정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방당국의 초기 진압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금영수 서부소방서 현장지휘팀장은 "높아진 안전의식으로 시민 대부분이 소방차 길 터주기에 동참해주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가 이뤄지는 좁은 도로에서는 아직도 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나와 내 이웃을 지킨다는 생각을 갖고 길 터주기는 물론 불법 주정차 행위 자제에도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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