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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룡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흔히 기부행위라 하면 사람들은 좋은 행위로 인식한다. 사회나 타인을 위해 기꺼이 개인의 재산을 내놓는다는 것이 사회규범상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선거와 관련지어 생각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행위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는 같은 기부행위라 하더라도 그 목적이나 동기가 다르게 생각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기부행위란 친사회적 행위로써 '일정한 공익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기부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거와 관련한 것이냐 아니냐를 제외하더라도 전자와 후자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행위란 분명한 목적·동기를 가지고 사려·선택·결심을 거쳐 의식적으로 행하는 인간의 의지적 말이나 행동을 말하는데, 여기서 전자는 그 목적이나 동기가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고, 후자는 사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 사익이 선거에서의 당선을 의미하고 이는 선거에서의 기부행위가 당선을 위한 금권선거로 이어져 현행 선거제도를 역행하기에 부정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부행위는 사회적으로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 둘의 행위는 연말연시나 명절 전후에 주로 행해지기에 겉으로 봐서는 그 행위를 구별 짓기가 사실상 어려워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가 일반적인 기부행위로 둔갑하는 경우가 파다하다. 이는 민주주의의 선거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써 절대적으로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렇기에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물론 선거에 관하여 금품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부행위가 이미 이루어진 후에 사후적 제재일 뿐이므로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위협을 초래하는 기부행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부행위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 따라서 기부행위는 사회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선거와 관련해서는 부정적 이미지로 고착화되어가고 있다. 기부행위란 단어가 부정적 이미지로 굳어지기 전에 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는 절대 해서도, 요구해서도, 받아들여서도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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