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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이복형제 친생자 소송 최종 패소

대법원 원고 패소 확정…김 전 총장 친모와 이복형제 법적 자녀관계 인정
유류분 반환 소송서 불리한 위치 놓여

  • 웹출고시간2021.09.23 16:06:09
  • 최종수정2021.09.23 17:37:48
[충북일보]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이 재산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복형제들을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는 김 전 총장이 자신의 생모와 이복형제 3명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부당한 해석이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3월 자신의 생모 A씨와 이복형제 3명을 친생자 관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복형제 3명은 김 전 총장의 부친(고 김준철 전 청석학원 이사장)과 중혼적 사실혼 관계였던 B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김 전 이사장은 이복형제 4명(1명 사망)을 본인과 A씨의 자녀로 출생 신고했다.

김 전 총장은 부친이 A씨의 의사를 묻지 않고 B씨 소생을 A씨의 자녀로 출생 신고해 이들을 친생자 관계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출생신고의 경위와 과정, 오랜 시간 형성된 이들의 신분과 생활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A씨는 양친자 관계를 위한 입양 의사가 존재했고,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관계를 맺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출생신고는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각 입양의 효력이 발생해 양친자 관계가 성립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친자 관계는 파양 사유가 없는 한 법률적으로 친생자 관계와 똑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며 "달리 파양사유가 존재하는 점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A씨와 이복형제 3명 간 법적 자녀 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김 전 총장은 이복형제들과 상속 재산을 두고 진행 중인 법정 다툼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앞서 지난 2014년 7월 이복형제 3명 등 7명은 김 전 총장 등 4명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상태로,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유류분(遺留分)은 법률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둬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한다.

항소심의 다음 변론은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김 전 총장은 지난 2017년 12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확정받아 사립학교법에 의해 청석학원 이사직을 잃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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