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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영

청주시 복대1동 행정복지센터 주무관

사회의 일원으로서 올바른 성인이라면 보편적으로 어린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아동학대에 관련한 뉴스들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 전 국민이 공노하고 있다. 보육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교사가 아동을 폭행하거나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행동을 보이는 CCTV 장면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인 큰 파문이 일었다. 심지어 양부모나 친부모로부터 모진 아동학대를 당해서 어린 나이에 아동들이 숨지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어리고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들은 마땅히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하며 만일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정황이 파악한다면 바로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아동학대 문제가 개별 아동이나 개별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관점이 지역사회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의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아동학대 예방시스템은 정부, 민간 기관, NGO 등의 협약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정부의 역할과 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에 복지서비스 제공책임을 이양한다는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틀을 반영하여 정부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재원과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제 아동학대 방지서비스의 제공은 민간기관에 맡기고 있다. 그 결과 다양한 민간기관, 봉사단체, NGO, 종교단체 등이 아동학대 방지서비스에 관여하고 있다. 미국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보호 조치는 주정부의 공공기관에서 담당하고, 상담 및 치료 등의 서비스는 전문 민간기관 및 이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지역협의체가 담당한다.

호주에서는 주정부와 민간기관에서 동시에 24시간 아동학대 긴급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를 함께 받는다. 민간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 접수를 받는 경우 반드시 주정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는 주정부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주정부에는 아동보호 전문상담원, 경찰, 보건 전문가로 구성된 협력 조사 대응팀이 있다. 대응팀은 아동학대로 신고 된 사건 가운데 심각한 신체학대나 성 학대 등 형사 범죄로 입증될 만한 사건을 주고 다루게 된다. 대응팀으로 의뢰되는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의 일부이며, 대응팀에서 담당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례는 다시 반려되게 된다. 대응팀은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초기위험 사정과 함께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체포, 고발,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대행위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접근금지 신청 등의 활동을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으로 아동학대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응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와 예방을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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