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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정분권특위 "2단계 재정분권 관련법 내주 발의"

지방소비세 4.3% 추가 인상 1조원 확충
지방소멸 대응기금 신설로 1조 원 지원

  • 웹출고시간2021.07.28 15:52:22
  • 최종수정2021.07.28 15:52:22
[충북일보] 여당이 다음주에 2단계 재정분권 관련법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는 28일 문재인 정부 2단계 재정분권을 마무리하는 조율안 마련을 위한 당·정·청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 결과 '지방소비세율 4.3% 추가 인상'으로 지방재정 순확충 1조 원을 마련하고, 가칭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로 지방소멸지역 등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1조 원을 배분하기로 결정했다.

또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율 인상'을 통해 자치단체의 복지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규모는 0.2~0.5조 원 범위에서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앞서 '중앙정부 기능 및 재원 지방이양'은 2조3천 억 원 규모를 확정했다.

당초 7대 3을 목표로 했던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1단계 재정분권이 적용된 지난해 2020년 73.7대 26.3에서 오는 2022년 72.6대 27.4로 1.1%p 개선된다.

또한 재정분권특위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2단계 재정분권 협약식을 오는 8월 중 개최해 합의안을 공식화하고, 3단계 재정분권 논의를 다시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김영배 위원장, 이해식 간사와 특위 위원인 김경협 의원, 김영진 의원, 박재호 의원, 김성주 의원, 양기대 의원이 참석했다. 자치단체에서는 김영록 전남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황명선 논산시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문인 광주 북구청장, 홍성열 증평군수가 참석했고, 이숙애 충북도의원을 비롯한 10여 명의 지방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함께 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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