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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어디에도 없는 '언론재갈법' 멈춰야"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 논평

  • 웹출고시간2021.07.28 11:38:43
  • 최종수정2021.07.28 11:38:43
[충북일보] 국민의힘은 28일 민주당의 징벌적 언론중재법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입법폭주'를 왜 멈추지 못하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은 야당의 건전한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언론재갈법'이라고까지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야당과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에 기습 상정해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무엇보다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보도 시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정정 보도를 신문은 1면, 방송은 첫 화면 등에 싣도록 강제하는 내용 등 과잉 입법과 독소 조항으로 위헌 논란까지 불거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작성한 '해외 입법례 보고서'를 보면 징벌 배상의 본 고장인 미국에서조차 민법상 손해배상 절차에 따라 언론 보도 피해를 구제할 뿐,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공공성이 강한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것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이중처벌"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는 집권세력에 불리한 기사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결국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언론을 규제해 대선을 왜곡시킬 수 있는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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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