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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 처벌 규정 강화

엄태영, 변리사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웹출고시간2021.07.28 11:03:07
  • 최종수정2021.07.28 11:03:07
[충북일보]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28일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 감정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변리사법은 변리사가 아닌 자의 산업재산권 대리만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무자격자의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변호사법에 따라 처벌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변리사 자격이 없는 자가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을 할 경우 처벌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산업재산권 감정은 권리행사와 침해 분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고도의 법률지식과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인 만큼 무자격자에 의한 소비자·기업의 피해와 국가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엄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고, 기술가치 평가를 통한 글로벌지식재산권 경쟁력 확보는 우리 산업계와 경제성장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중차대한 과제"라며 "산업재산권의 감정은 반드시 법적 판단에 근거한 전문적인 견해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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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