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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미술진흥법' 제정안 대표 발의

"창작·유통·향유 아우르는데 최선 다할 것"

  • 웹출고시간2021.07.14 14:41:30
  • 최종수정2021.07.14 14:41:30
[충북일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은 14일 미술계와 문체부 등 각계의 의견을 종합해 미술창작을 근간으로 유통·향유까지 아우르는 내용을 담은 '미술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미술진흥법'에는 미술관련 정책수립에 필요한 각종 용어들을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등 미술진흥 정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미술창작과 더불어 기획·전시·전문인력 양성 등 창작활동과 연계된 다양한 활동에 대한 지원규정도 마련했다.

여기에 건강하고 공정한 미술품 거래문화와 유통질서를 만들기 위한 미술 창작·유통 등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국민들이 미술관련 정보를 더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미술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근거도 포함했다.

특히 미술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된 '미술품 재판매보상청구권'을 도입해 작가에게도 미술작품 가치 상승 차익을 제공하고, 미술진흥 사업을 전담할 '국립미술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해 미술진흥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명시했다.

도 의원은 "미술 창작부터 유통·향유까지 모두 아우르는 '미술진흥법'을 통해 미술진흥 정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미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미술 생태계 전반이 만족할 수 있는 '미술진흥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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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