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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지자체 공유재산 보험료 회수 실효성 강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웹출고시간2021.07.05 15:25:11
  • 최종수정2021.07.05 15:25:11
[충북일보]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한 공유재산의 보험료(공제금) 부과에 대한 회수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은 5일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사람의 보험료 미납 등 현행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및 대부와 관련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지자체가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 선박 등의 재산을 사용하도록 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무상(無償)에 관계없이 지자체가 앞서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도록 허가받거나 대부한 사람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과된 보험료나 공제금이 기한 내 회수가 되지 않고 미납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에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보험료나 공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유재산 보험료 회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엄 의원은 "공유재산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 의무는 성실히 이행돼야 하는데도 단양군을 포함한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자체의 공유재산 대부에 따른 보험료 회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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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