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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전면시행 …소규모 사업장 '울상'

1일부터 49인 이하 사업장 적용… 도내 제조업 38.6% 해당
급여 감소로 사직 줄이어… 실업급여에 구직활동 미미
"추가 근로는 불법·구인난은 심화… 유예기간·근로자 수급방안 필요"

  • 웹출고시간2021.06.30 21:01:14
  • 최종수정2021.06.30 21:01:14
[충북일보] "47명 중 18명이 그만뒀다면 믿겠습니까?"

주52시간제 시행을 하루 앞둔 충북 도내 한 소규모 제조업체의 믿지 못할 현실이다.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급여감소를 이유로 퇴사가 줄잇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충북도내 소규모 제조업체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9인 이하 사업장(5~49명)은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법정근로시간인 '주52시간제'를 따라야한다.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49인 이하 사업장은 종전에는 최대 68시간(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 + 토·일요일 각 8시간)까지 가능지만, 7월부터는 이보다 16시간 줄어든 52시간이 최대치가 됐다.

통계청의 충북 산업·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사업체는 총 13만3천522개다.

이 가운데 7월 1일부터 주52시간제를 따라야 하는 49인 이하 사업장은 총 2만4천655개다. 전체 사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8.4%다.

제조업만 놓고 보면 전체 사업체 수는 1만4천273개, 49인 이하는 5천516개로 38.6%다. 법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 8천8곳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업장 6천265곳(43.8%)은 모두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주52시간제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곳은 '교대근무' 형태로 운영되는 소규모 제조업체다.

제조업체는 보통 3조 교대근무(주주야야비비 등) 형태로 운영되는데, 근무자 이탈은 교대근무를 어렵게 한다.

도내 중부권의 태양광산업 관련 A제조업체 관계자는 "근로자 3분의1이 그만둬버리니 교대근무표를 짤 수도 없게 됐다"며 "당장은 주간·야간조로 편성해 운영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이 줄어든다는 건 급여가 줄어든다는 얘기와 같다"며 "잔업수당까지 300만 원 넘게 받던 사람이 250만 원도 못 받게 생겼는데 일을 하고 싶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6월 중 줄사표가 이어졌다. 47명 중 18명이 그만뒀다"며 "사직한 근로자에게 향후 계획에 대해 물으니 '52시간 제한이 없는 4인 이하 업체를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A업체는 공장 가동을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 52시간 외에 추가 근로를 요청하고, 받아들여진다면 현금으로 추가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계획을 접었다.

이 관계자는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52시간 외의 추가 근무는 현금으로 따로 지급해서라도 공장을 가동해야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며 "그렇지만 근로자들은 '일을 더 할 생각 없으니 52시간에 맞춰서 근무를 편성하고 급여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조업체들은 근로자 이탈로 인한 생산성 하락을 눈뜨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인력 충원이 쉽지 않은 것도 악재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직한 근로자들은 '사측의 근로계약 변경'을 사직 사유로 든다. 사측의 근로계약 변경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사직한 근로자들은 52시간 일을 하는 것 보다 실업수당을 수급받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 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시간을 충분히 줬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시간을 줬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소규모 기업이라고 세제혜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근로자 채용에 더 힘을 실어줬던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1년 이상 매출이 나오지 않아서 힘들었다. 이제 '공장 좀 돌리려고' 하는데, 주52시간제로 근로자가 대다수 그만둬 이마저도 힘들어졌다"며 "정부는 52시간 적용 유예기간을 두고, 소규모 업체들이 근로자를 수급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52시간제를 위반하는 사업자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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