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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의원 대표 발의한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 중소기업 혁신 촉진법', '친환경자동차법'
"비수도권 위주 중기 집중 지원 시스템 마련해"

  • 웹출고시간2021.06.30 11:36:27
  • 최종수정2021.06.30 11:36:27
[충북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은 30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지역 중소기업 혁신 촉진법'과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위한 '친환경자동차법' 등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이 의원이 제정법으로 대표 발의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은 정책의 대상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중소기업으로 하되,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중기부 사업 우선 지원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 등을 명시했다.

또 지난 2월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 자금지원 △공공건물 등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혁신도시 내 수소충전소 1기 이상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지역중소기업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혁신을 유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은 친환경자동차의 충전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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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