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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무고용제도 20년… 일부 지자체 의무고용률 미달

음성군, 의무고용률 3.7% 못 채워
세금으로 고용부담금 1억 원 납부
일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미진

  • 웹출고시간2021.04.19 20:50:03
  • 최종수정2021.04.19 20:50:02

충북도내 자치단체 장애인 고용현황 및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일보]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된지 2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충북도내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장애인의날을 하루 앞둔 19일 "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차별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는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충북도를 비롯한 11개 시·군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발표했다.

충북참여연대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자치단체별 장애인 고용현황(중증장애인 2배수제 적용)은 △충북도 3.7%(67명) △청주시 3.5%(105명) △충주시 18%(111명) △제천시 3.9%(43명) △보은군 7.1%(54명) △옥천군 8.0%(19명) △영동군 9.0%(19명) △증평군 7.3%(17명) △진천군 4.3%(31명) △괴산군 3.6%(25명) △음성군 2.8%(23명) △단양군 9.2%(39명) 등이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상 기관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3.4% △민간기업 3.1%다.

이를 감안할 때 도내 지자체 중 음성군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올해 1억384만2천 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음성군의 경우 1억384만 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세금으로 낸 것은 자치단체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그런 지역에서 민간 사업장 대상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누가 믿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도내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14곳(공사 1·공단 3·출연기관 10)의 장애인 고용현황도 공개했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12월 기준 이들 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단양관광관리공단 5.2%(4명)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4.8%(5명) △충주시시설관리공단 4.1%(9명) △청주시시설관리공단 3.8%(17명) △충주의료원 3.7%(14명) △충북테크노파크 3.4%(5명) △충북개발공사 3.1%(3명) △충북연구원 2.9%(3명) △충북도문화재연구원 2.8%(2명) △충북도과학기술혁신원 2.7%(2명) △청주의료원 2.2%(15명) △충북학사 1.8%(1명) 등이었다.

출연기관인 충북신용보증재단과 충북도기업진흥원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다.

이들 기관 중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해 올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청주의료원(8천453만 원)과 충주의료원 5천424만 원) 등 2곳이었다.

충북참여연대 관계자는 "월 평균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기관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기관"이라며 "지난해 12월 기준 50인 미만 기관 중에서는 청주복지재단이 유일하게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장애인 고용 및 고용촉진을 적극적으로 선도해 나갈 때 민간의 장애인 고용도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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