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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배려없는 '농축산물 할인행사'

2021년 '농할' 760억원 규모… 예산 소진시까지 행사 이어져
유통업체 특성따라 할인 방식 선정… 선할인·후할인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거래는 할인 헤택 불가·정보취약할수록 혜택받기 어려워
"현금영수증·카드사용 권장…중복거래 방지 위해"

  • 웹출고시간2021.01.07 21:00:22
  • 최종수정2021.01.07 21:00:22
[충북일보] 내수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행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는 지적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축산물 내수위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전국적 '농축산물 할인행사'(농할)가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 실시된다. 이번 행사 예산은 전체 760억 원 규모다.

문제는 정보취약계층이나 주로 현금거래를 하는 고령층은 할인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이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8일 행사 참여 업체 모집을 위한 공고를 게재하고 2주간 모집·선정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전국의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친환경 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전통시장·중소형 마트 등이 포함된다.

다만 현금 영수증 없이 '현금거래'만 이뤄지거나, 제로페이·온라인 마켓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할인 혜택을 받기 어렵다.

상품 할인 방식은 업체 특성에 따라 '선(先)할인'과 '후(後)할인'방식으로 나뉜다.

선할인은 주로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 활용된다.

대형마트 등 판매시점 정보시스템(POS)이 완비된 대형마트 등은 계산시 20%를 바로 할인해 준다.

온라인쇼핑몰은 회원들에게 자체 '선할인권(1만 원 당 2천 원 등)'으로 제공한다. 제공된 온라인 할인권으로 소비자들은 농축산물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다.

후할인은 전통시장, 친환경 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즉각 할인 적용이 어려운 매장에서 활용된다.

상품 구매정보에 따라 '후할인권'을 제공하거나 회원 마일리지를 적립해 다음 구매시 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전국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결제액의 20%(전통시장 30%)를 모바일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농할은 중복 할인 방지를 위해 행사별로 1인당 1만 원 한도로 제한된다. 이 때문에 결제정보가 남을 수 있는 방식으로만 할인이 가능하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제로페이 사용은 정보 취약계층이나 고기능 접근 취약계층은 쉽게 사용하기 어렵다.

온라인커뮤니티를 살펴보면 지난해 '농할' 쿠폰을 찾기 어렵다는 도움을 구하는 글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빨리 쿠폰을 찾지 못해 행사 소진으로 할인을 받지 못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었다.

더욱이 상대적으로 할인율이 높은 전통시장은 주 이용고객의 나잇대가 높은데다 현금 사용률이 높은 편이다. 이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행사 특성상 결제 정보가 명확히 남아야 하기 때문에 '현금 거래'만 이뤄지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중복할인 방지를 위해 어쩔수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따.

이어 "고령층에게 제로페이 등 고기능 접근은 어렵더라도 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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