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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차(車)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보나

개소세 인하·신차 효과로 내수 판매 전년비 7% ↑
개소세 인하, 2021년 6월까지 연장… 30%·100만 원 한도
"일시적 경기부양책… 장기화로 효과 이어질지 '미지수'"

  • 웹출고시간2020.12.20 18:59:23
  • 최종수정2020.12.20 18:59:23
[충북일보] 올해 개별소비세 인하로 국내 자동차산업 내수시장이 지속적 호조를 보인 가운데 내년에도 이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일몰예정이던 '개별소비세 인하'를 2021년 6월 30일 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국내 자동차 산업의 내수 판매는 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난달 국내에서 판매된 자동차는 17만1천228대로 지난해 같은달 보다 5.8%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은 172만1천59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7% 증가했다.

이는 일몰을 앞둔 개별소비세 감면효과에 다른 선수요 발생과 신차효과 지속·국산차 판매 호조 등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내수시장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지난 3월 1일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시행했다.

1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된 것으로 계약일에 관계없이 4개월간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한 승용차 등을 대상으로 했다.

지원내용은 개별소비세율 5%를 적용해 산출한 세액의 70%(1.5%)를 100만 원 한도로 감면 받는 것이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최대 143만 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2차 개별소비세는 6월 30일부로 일몰예정된 정책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장하면서 이뤄졌다.

1차와 달리 개별소비세의 인하폭을 70%에서 30%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개별소비세는 3.5% 이다.

다만 1차에 있었던 100만 원 한도의 폭을 없애므로써 고가의 차량 구매시 개소세 인하분이 더 크게 적용될 수 있다.

내년 6월까지 연장된 3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은 '30%의 인하폭'을 그대로 적용한 3.5% 개소세와 '감면 한도 100만 원 이하'로 적용된다.

올해 두차례의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은 국내 자동차 내수시장의 판매 호조에 영향을 미쳤으나 내년 인하정책도 판매 호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보인다.

개별소비세율 인하 정책은 글로벌 경제의 금융위기, 메르스 등 국내 내수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시적 경기부양책으로 활용돼왔다.

일시적 세금 감면을 통해 향후 수요를 앞당김으로써 현재의 경기를 활성화 시키기고자 함이다.

일시적 조치가 장기화되는 경우 소비자들의 선수요를 발생시키기가 점점 어려워질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반복적 시행을 통해 세금 감면 시기에만 자동차 수요가 몰리고, 정책 환원 이후 다시 수요가 급감하는 폭이 점차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내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올 한해 동안 개별소비세 감면 정책으로 신차 수요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정책이 이어짐에 따라 신차 수요 증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책이 장기화될수록 시민들의 감세에 대한 체감이 낮아지게 돼 다시 5%대로 돌아갔을 때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느끼게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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