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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 웹출고시간2020.12.10 17:39:37
  • 최종수정2020.12.10 17:39:37
[충북일보] 청주시의회는 10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시의회는 성명을 내 "지방의회의 역량강화와 자치권 확대를 위해 전국 지방의회가 꾸준히 요구해왔던 사항 및 자치분권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지방정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회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민간위원이 포함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겸직금지 의무 규정의 구체화 등 개정된 법안에 발맞춰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청주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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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