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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체육회 법률 개정(안), 체육계 적극 호응

대한체육학회 2020 스포츠정책 포럼에서 체육전문가들과 토론

  • 웹출고시간2020.11.29 19:59:16
  • 최종수정2020.11.29 19:59:16
[충북일보] 충북도체육회(회장 윤현우)는 '2020 스포츠정책 포럼'에서 지방체육회의 민선화 시대에 행·재정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육 관련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참석한 체육전문가들의 많은 호응을 얻어냈다.

한국체육학회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비대면 개최 방식으로 <대한민국 스포츠 새로운 100년>이라는 주제로 행정실무자, 학계 전문가, 현장 지도자 간의 공유와 소통을 통한 스포츠 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2020 스포츠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지방체육회 민선화 평가와 발전방안 분야에 패널로 참가한 충북도체육회 김세명 팀장은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를 계기로 대외적인 공신력이 높아졌으나, 행·재정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비 보조 의무화의 긍정적인 재검토 △자치단체 실업팀 국비 50% 지원 △시·도체육회 기업체 후원 활성화 유도 △지방체육회 공공체육시설 운영권 확보 △기업의 비인기종목 육성 과세 특례 확대 △국민체육진흥기금 시도체육회에 20% 정률 배분 등 체육 관련 법률이 기본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체육회 심상보 부장은 지방체육회의 발전방안으로 조직의 투명성 강화와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스포츠 선진 문화 구축과 지역 주도의 스포츠 기획 및 실행,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과 성과평가와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오산시체육회 한종우 사무국장은 재정자립도와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체육회장의 역할, 지역내 체육회의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대 이대택 교수는 민선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자체적 역량 증진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했다.

지방체육회는 해방 이후 관선체제에서 2016년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의 활동, 2020년 민간체육회장 출범 등 굵직한 체육 정책의 변화로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충북도체육회 정효진 사무처장은 "이번 포럼에서 의견을 모아보면, 지방체육회의 행·재정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단계적인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며 "사회 전반에 걸쳐 어려운 시기에 직면해 있지만, 전 체육인의 단결로 극복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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