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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공무원 특별분양 아파트 팔기 더 어려워진다

5년인 전매제한 기간, 내년 2월 19일부터 8년으로
공급 물량 부족에 '매매가 폭등세' 길어질 가능성도

  • 웹출고시간2020.11.27 19:26:07
  • 최종수정2020.11.27 19:26:13
[충북일보 ]내년 2월 19일부터는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 근무자 등이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를 팔 수 없는(전매 제한) 기간이 5년에서 8년으로 길어진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아파트는 같은 날부터 인근 매매가격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2~5년 간 의무 거주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마련한 하위 법령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 나머지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된다.

신도시 전 지역은 지난 2017년 8월 3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따라서 만약 세종시의 주택 매매가격이 크게 떨어져 지구 지정에서 해제되더라도, 계약을 맺은 날부터 최소 5년간은 아파트를 팔지 못하게 된다.

눈이 내린 날 세종시 어진동 밀마루전망대에서 바라본 세종 신도시와 정부세종1청사(오른쪽 긴 건물) 모습.

ⓒ 최준호 기자
하지만 전매 제한 기간이 길어지면 매매가 가능한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신도시 지역 아파트의 전체 분양 물량 대비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은 △2020년 50% △2021년 40% △2022년 30% △2023년 이후에는 20%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지 않으면, 내년에 신도시에서 분양되는 전체 아파트의 40%는 2029년 이후에나 매물로 나온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올 들어 공급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는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 폭등세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개정안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지역 아파트의 의무 거주 기간도 정해졌다.
인근 지역 매매가격 대비 '분양가격 80%'를 기준으로 민간택지의 경우 '미만'이면 3년, '이상'이면 2년이다. 또 공공택지에서는 '미만'이면 5년, '이상'이면 3년이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는 세종 신도시와 수도권 지역에서 투기 수요를 막아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을 고쳤다"고 밝혔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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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