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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11.10 15:02:47
  • 최종수정2020.11.10 15:02:47
[충북일보] 내년부터 종이신문 구독료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돼 소득공제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일 충북도는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 등과 같이 신문구독료도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문은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일간신문과 주간신문이다. 인터넷신문은 제외된다.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을 경우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만 적용된다.

소득공제 대상사업자 여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http://www.culture.go.kr/deduti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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