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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3개월 납부 유예

연말까지 관할 도시가스사콜센터로 신청…내년 6월까지 분납 가능

  • 웹출고시간2020.09.21 14:56:40
  • 최종수정2020.09.21 14:56:40

도시가스요금 2차 납부유예 개요

[충북일보] 충청에너지서비스와 참빛충북도시가스가 충북도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유예한다.

이들 업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4월 요금 납부를 한 차례 유예한 바 있다.

납부유예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자), 장애인(1∼3급),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도 해당된다.

유예 대상자는 9월부터 12월까지의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비신청자에 대해서도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2%)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은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오는 2021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해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을 예정이다.

분할납부 신청은 2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관할 도시가스사콜센터(충청에너지1599-3131·참빛충북도시가스 1899-9100~3)로 하면 된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소상공인보호법」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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