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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3개월 납부 유예

연말까지 관할 도시가스사콜센터로 신청…내년 6월까지 분납 가능

  • 웹출고시간2020.09.21 14:56:40
  • 최종수정2020.09.21 14:56:39

도시가스요금 2차 납부유예 개요

[충북일보] 충청에너지서비스와 참빛충북도시가스가 충북도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유예한다.

이들 업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4월 요금 납부를 한 차례 유예한 바 있다.

납부유예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급여자), 장애인(1∼3급),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도 해당된다.

유예 대상자는 9월부터 12월까지의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비신청자에 대해서도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2%)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은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오는 2021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해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을 예정이다.

분할납부 신청은 2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관할 도시가스사콜센터(충청에너지1599-3131·참빛충북도시가스 1899-9100~3)로 하면 된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소상공인보호법」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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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