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북도, 내달부터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불법임대·소유 등 조사…적발 시 농지처분 의무 부과

  • 웹출고시간2020.08.23 16:26:20
  • 최종수정2020.08.23 16:26:20
[충북일보] 충북도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벌인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2015년 7월 1일~2020년 6월 30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변동된 모든 농지다.

또한 관외경작자의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임대차 정보를 비교해 차이가 있는 등 불법임대가 의심되거나 농업법인이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인 농지원부 일제정비와 연계해 농지원부에 즉시 반영될 예정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된다.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 경작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6개월 내에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내린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농지 사후관리의 수단"이라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거나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