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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 금지법 시행 1년에도 여전한 갑질

노동부 청주지청 신고 84건 그쳐
검찰 송치 사례는 단 3건뿐 저조
"대부분 개선지도 후 신고 취하"
"생활 위해 참는 근로자 여전해"

  • 웹출고시간2020.07.08 21:10:54
  • 최종수정2020.07.08 21:10:54
[충북일보] 청주지역의 한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A씨는 최근 회사 측으로부터 어처구니없는 통보를 받았다.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상황이 어려워졌으니 이달 중 스스로 퇴사해달라는 것이었다. 회사 측은 A씨에게 "이달 중 그만두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겠다"는 엄포도 놓았다. A씨는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려면 최소 한 달 이전에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무리 비정규직이어도 장기간 근무한 직원들을 하루아침에 해고하는 법이 어디 있냐. 이것도 엄연한 갑질"이라고 토로했다.

직장에서의 갑질 등을 방지하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갑질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법이 시행된 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 건수도 많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갑질 당한 근로자를 돕는 민간 공익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19~55세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5.4%가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갑질금지법 시행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서는 정규직 72.8%, 비정규직 48.5%로 나타나 고용형태가 불안정할수록 해당 법안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직장 갑질 예방 교육을 받은 비율도 정규직 45.3%, 비정규직 20.5% 등 2배 이상 차이 났다.

상황이 이렇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비율은 3%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한 비율은 50.9%, 신고 이후 부당한 처우를 경험했다는 비율은 43.3%에 달했다.

실제 갑질금지법 시행 이후 청주·진천·증평·괴산·옥천·보은·영동 등 도내 7개 시·군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최근까지 모두 84건. 이중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3건(불기소 의견)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행정종결(취하) 32건·적용제외 등 단순 종결 23건이다. 10건 중 6건 이상은 직장 내 갑질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합의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셈이다.

이외 △조사 중 6건 △개선지도 및 시정지시 진행 2건 △개선지도 및 시정지시 이행 종결 18건 등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접수된 신고 사례는 아예 없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는 "직장 내 갑질로 신고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원만한 합의가 진행돼 대부분 취하하고 있어 실제 처벌 사례는 거의 없다"며 "개선지도를 했더라도 취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도내 한 노무사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업주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직장 내 갑질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 부당한 처우를 당할까 봐 일정 부분은 참으며 근무한다. 갑질 예방 교육 등을 통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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