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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6.16 17:29:08
  • 최종수정2020.06.16 17:29:08
[충북일보] 충북도가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도는 충북 제조업체 중 10명 미만 소기업이 76.7%로 대다수인 것에 착안, 소기업이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시키기 위해 이같은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도는 총 100개 소기업을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200만 원의 기업 자부담금을 매칭한 2천200만 원의 사업비로 제조혁신 전문가의 현장컨설팅을 통해 스마트공장 기반 생산자동화 장비·설비, IT시스템 구축비를 지원받게 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도 홈페이지(www.cb21.net) 공지사항의 공고문을 확인한 뒤 사업 신청서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평가위원이 현장에 방문해 사전평가를 진행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표준협회 충북지역본부(043-236-2452)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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