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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릿고개 넘는 충북도내 헬스장…실질적 대책 부재

감염 예방 2~4주간 휴업권고…3월 매출 0원
4월 매출 코로나 19 이전보다 50%↓
소상공인 대출, 보증료 내고나면 1.5%이상
청주시, 휴업보상금 관련 홍보 부실

  • 웹출고시간2020.05.07 20:41:59
  • 최종수정2020.05.07 20:41:59

코로나19의 여파로 도내 헬스장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 사진은 7일 청주시내 한 헬스장의 한산한 모습.

ⓒ 성지연기
[충북일보] 지난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 체계는 완화됐지만, 충북 도내 실내체육시설업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누적된 경영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2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휴업이 강력 권고된 데 따른 여파가 사라지지 않아서다.

부득이하게 운영을 할 때 지켜야 할 지침으로는 △출입자 명단작성 △발열확인 △마스크착용 △1~2간격유지 △하루 최소 2회 환기 등을 지켜야했다.

헬스장의 경우 헬스 회원과 퍼스널 트레이닝(PT)이 주 매출 구성요소를 이룬다.

퍼스널 트레이닝은 1대1로 직접 자세를 교육해야 하는 방식으로 위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또 시설 특성상 한 공간에서 다수의 회원들이 기구와 공간을 번갈아 이용하고, 운동을 하면서 땀이 많이 나고 숨이 가쁘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운동하기도 쉽지 않다.

청주시내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2월 말부터 체감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A씨는 "3월부터 4주간 헬스장 운영을 멈췄고 이로 인해 3월 매출은 0원"이라며 "이 기간에도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회원들이 있어 유튜브에 운동 영상을 업로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4월 6일에 운영을 재개했지만 4월 한 달의 매출은 코로나19 이전인 12~1월에 비하면 50% 수준"이라며 "다행히 4월 말부터 다시 회원들이 찾아오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헬스장을 비롯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금 등 대책들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초기의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신청해 남들보다 빨리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시설 유지비, 인건비 등 운영 상황이 어려워져 대출을 받기는 했지만 3개의 헬스장의 운영·유지비에 비하면 턱도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 저금리 1.5%라고는 했지만 직접대출이 아닌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지급되는 형태로 보증료를 지불해야 했다. A씨가 5천만 원을 빌렸을 때 보증료는 약 180만 원 정도다.

A씨는 "중간 보증료를 따지면 2%가 넘는다고 볼 수 있다. 시중 은행 대출보다는 저렴한 것이 맞지만 1.5%로 홍보하는 부분은 말장난 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휴업 권고가 진행 된 이후 각 지자체들은 휴업을 진행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휴업보상금을 내놓았다.

청주시는 지난 달 24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다중이용업소 휴업보상금 지원 계획 공고'를 내놓았지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A씨는 7일까지 이와 관련한 어떠한 공고도 받지 못했다.

A씨는 "사실 대출금액도 결국 갚아야 하는 돈이고 지원금을 받는다 해도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며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것을 못받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헬스장 특성상 초기 투자비용과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코로나 19사태가 장기화 된다거나 2차 유행이 시작된다면 정말 다 죽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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