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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해진다

질본, 희귀질환자 지원 범위도 확대

  • 웹출고시간2020.04.27 17:55:15
  • 최종수정2020.04.27 17:55:15
[충북일보] 앞으로 온라인으로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nih.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일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만족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 10%)을 지원하는 것이다. 일부 중증질환은 간병비도 지원된다.

그동안 이를 신청하기 위해 환자 또는 가족이 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보건소 방문 신청 이외에도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환자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성인 자녀 또는 부모)가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기존처럼 보건소를 방문해야 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희귀질환 산정특례'를 등록한 뒤 공인인증을 통해 신분이 확인돼야 한다.

신청자 또는 보호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고, 소득·재산정보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를 위해 환자가구원 중 성인 가구원 공인인증도 추가로 필요하다.

구비서류는 진단서 및 소득재산조사를 위한 기타 증빙자료 등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는 올해부터 희귀질환자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희귀질환 추가 지정을 통해 진단·치료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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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