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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충북본부 '신혼부부Ⅱ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도내 158가구

  • 웹출고시간2020.04.14 16:21:00
  • 최종수정2020.04.14 16:21:00
[충북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Ⅱ 전세임대 입주자를 오는 2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기존 신혼부부Ⅰ보다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지원한도액이 늘었다.

충북지역 모집물량은 158가구로 지역제한은 없다. 지원 한도액은 1억3천만원으로, 20%는 본인이 부담하고 80%(1억400만 원 한도)는 LH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연 1~2%의 월임대료를 부담하게 된다.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우대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총자산 2억8천800만 원 이하, 자동차 2천468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유자녀 혼인가구다.

접수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다.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접수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마이홈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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