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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기존주택·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26일부터 3월 3일까지

  • 웹출고시간2020.02.13 17:04:34
  • 최종수정2020.02.13 17:04:34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충북 도내 263가구에 대한 '기존주택 및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정부의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강화대책'에 따라 이뤄진다.

도내 총 배정물량은 263가구로 입주자격은 △수급자 등(107가구) △고령자(105가구) △다자녀(51가구) 가정 등으로 제한된다.

공급대상 지역은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등 5개 지역이다.

지원금액은 수급자 등·고령자는 6천만 원(5% 본인부담)이고 다자녀는 8천500만 원(2% 본인부담, 미성년자 2명 초과시 초과 자녀당 2천만 원 추가)이다.

최초 2년 계약 후 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최장 20년 거주)이 가능하다.

본인부담금은 계약체결시 입주자가 임대인(소유자)에게 계약금으로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입주시기에 맞춰 LH가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임대료(기금이자)는 지원금액에 따라 연1.0∼2.0%이다.

입주를 원하는 사람은 모집기간 중 필요 서류를 구비해 사업대상지역 내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LH는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쳐 5월 께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선정된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거지원 제도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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