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충주 17.0℃
  • 맑음서산 18.6℃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추풍령 19.0℃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홍성(예) 18.0℃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제천 17.2℃
  • 구름조금보은 17.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보령 18.9℃
  • 맑음부여 18.7℃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0.01.19 21:00:00
  • 최종수정2020.01.19 19:50:48
[충북일보] 명절 때만 되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문제가 거론된다. 이번 설도 예외가 아니다. 설을 앞두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쓸 돈이 어느 때보다 많지만 임금을 받지 못해 어찌할 도리가 없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의 임금체불 발생액은 1억5천862억 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다. 체불 근로자수는 31만8천717명에 달했다. 임금체불 금액(신고건수 기준)는 2015년 1조2천993억 원, 2016년 1조4천286억 원, 2017년 1조3천811억 원, 2018년 1조6천472억 원 등으로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 임금체불 근로자 수도 2015년 29만5천667명, 2016년 32만5천430명, 2017년 32만6천661명, 2018년 35만1천531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밀림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1만239명이다. 금액은 466억여 원으로 집계됐다. 임금체불 근로자는 전년보다 약 8.5%, 체불액은 12.5% 증가했다. 2018년에는 9천435명의 근로자가 414억 원을 받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근로자들에게 퇴직금과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가 처벌받은 사건이 지난해에만 1천628건에 달했다.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해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해마다 늘고 있다.

정당한 노동에 의한 정당한 임금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본적인 약속이다. 노동과 임금으로 만드는 신뢰기반이다. 그런데 이런 약속이 깨지고 있다. 그 바람에 경제 활동의 틀도 무너져가고 있다. 공동체의 유지·존속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나흘 후면 설 명절이다. 서민들의 돈 씀씀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임금이 제 때 나오지 않고 있다. 사장 등 사용자의 인정에 호소하지만 쉽지 않다. 아무리 고용관계라고 해도 돈 문제를 말로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협박이나 폭력을 사용할 수도 없다. 종종 근로자들이 폭력시위를 벌이기도 하지만 위험한 방법이다. 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가해자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대한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지만 어려운 게 사실이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당국이 애쓰지 않는 게 아니다. 해마다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한다. 올해도 설 명절 전후인 오는 31일까지 4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도 설 전 체불임금 조기 청산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지원 기동반'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사업장 현장방문은 물론 신속한 청산이 이뤄지도록 집중 지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체불 사업주 융자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함께 하고 있다. 집단 체불이 발생할 경우 현장 출동 지도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 특히 명절 전에 체불임금을 해결토록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임금체불은 경기 악화 탓이 가장 크다. 하지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09조는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청주지청은 임금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검찰 등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예전에는 월급 전액을 아예 주지 않는 업주가 많았다. 최근에는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을 주지 않는 사례가 많아졌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근로자들에게 임금체불은 직접적인 생계위협과 같다. 한 가정의 생계 기반을 무너트리는 일이다. 그런데 일부 악덕 업주들은 회사 유동성 확보를 위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기도 한다. 고의 및 장기간 임금 체불 업체의 경우 보다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근로자 임금체불은 사회악이자 중대범죄로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