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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飛上)'꿈꾸던 청풍호 수상비행기 '비상'

위탁운영업체 경영난으로 계약해지 예상
제천시, 위탁 해지 후 타 사업자 물색할 듯

  • 웹출고시간2019.12.29 19:19:27
  • 최종수정2019.12.29 19:19:27

국내 최초로 청풍호에서 운항 중인 4인승 수상비행기.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우여곡절 끝에 운행허가를 얻어 청풍호 관광활성화에 큰 기대가 이어졌던 수상비행장의 운영이 또 다시 멈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초의 내수면 관광항공기 운항으로 관심이 집중됐던 청풍호수상비행기가 이용객 저조에 따른 운영실적 저하로 문을 닫을 위기다.

지난 8월 갖은 노력 끝에 소형항공 운송사업을 위한 운항 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를 교부받아 운영에 들어간 해당업체는 5개월 여간 이렇다 할 실적을 올리지 못하며 운영난을 겪어왔다.

이 같은 경영난에 따라 위탁사가 당초 시와 약속한 수탁료 납부를 이행하지 못하며 계약해지가 예상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위탁사의 미납 수탁료는 1천500여만 원으로 시는 연말까지 입금이 미뤄질 경우 협약 해지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와 전문가 등은 업체의 운영저조 배경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수상비행기 구성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 업체는 4인승 항공기(세스나 T-206H)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수상비행기는 조종사를 제외한 탑승인원이 3명에 불과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계약 당시 위탁사가 올해 말까지 10인승 항공기 도입을 약속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결국 수탁료 및 10인승 비행기 도입 등 당초 약속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문절차를 거치거나 공시를 통해 위탁계약 해지절치를 밟겠다는 것.

이럴 경우 기존에 받았던 비행사업 허가(AOC) 자체도 취소 가능성이 높으며 새로운 사업자가 나설 경우 이 허가를 새로 받아야한다.

시 관계자는 "위탁사가 추가 항공기 도입 지연에다 수탁료 미납까지 이어지는 등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이라며 "연말까지 지켜본 후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현 업체가 투자를 이끌어 내거나 재정능력이 뒷받침되는 업체의 인수 등이 유력한 해결방법이긴 하지만 시간상, 여건상 가능성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앞서 제천시는 2014년 청풍호수상비행장 개장을 목표로 민자투자비 20억 원 등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청풍호반에 수상 비행장을 준공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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