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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2.25 19:59:19
  • 최종수정2019.12.25 19:59:19
[충북일보] 2019년 충북 여성계의 최대 이슈가 지난해에 이어 또 '성범죄'다. 새로운 여성정책 발굴을 위한 모멘텀 마련이 필요하다.

충북여성정책포럼(대표 이순희)은 지난 23일 '청춘잡(job)담(談)'에서 올 한해 화제가 된 충북여성 10대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여성정치, 성범죄, 경제·일자리, 보육, 여성관련 행사 등 여러 분야의 이슈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끊이지 않는 성범죄, 미투 이후에도 암울' 뉴스가 10대 뉴스 1위에 올랐다. 이와 함께 '충북지역 불법촬영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가' 이슈가 9위에 이름을 올렸다. '충북여성 10대 뉴스'는 여성정책포럼이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지역 성평등 정책과 실질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다.

일상에서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올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이어졌다. 충북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범죄가 충북 여성 10대 뉴스 1위를 차지했다. 실제로 최근까지도 청주교육대학교와 충북대학교 단톡방 사건 등이 줄줄이 터졌다. 동급생에게도 인간이 아닌 성적 대상이 됐다. 성적 욕구 해결을 위한 가벼운 소재로 전락했다. 여성에 대한 성적대상화는 아직도 다양한 공간에서 끊임없이 은밀하게 지속되고 있다. 심지어 교사 성범죄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성범죄에 대해 관대하다. 되레 피해자가 손가락질 받기 일쑤다. 옷차림을 단정히 해야 성범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구시대적인 성교육을 서슴지 않는 사회다. 수사기관의 태도는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할 때가 많다. 다시 말해 성범죄자에게 한없이 관대한 나라다. 한 마디로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다.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러도 가벼운 처벌만 받으니 하는 말이다. 피해자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흉터를 안고 살아야 한다. 솜방망이로 가해자를 때리는 시늉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솜방망이 처벌은 피해자와 피해가족들을 다시 불안케 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선 교육 신뢰의 기회마저 빼앗고 있다. 온정주의적 처벌은 학교 성범죄 방지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다. 지난해 '미투'가 전국을 뒤흔든 까닭을 알아야 한다. 물론 절대 다수의 선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어 간다. 일반 사회든 학교 사회든 마찬가지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당연하다. 성범죄자가 교사라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를 더 강력히 적용해야 한다.

인도에서는 강력 성범죄자에게 3주 만에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됐다.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성범죄가 잇따르는데도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관련 처벌 강도도 강화되는 추세다. 성범죄의 경우 객관적인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이 결정된다. 일반인이 죄의 성립여부를 판가름하기란 매우 어렵다.

흔히 사람들은 성폭행만이 성범죄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생각보다 성범죄의 범위는 아주 넓다. 대표적 성범죄는 대략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언뜻 들으면 헷갈릴 만한 죄명이 많다. 혼란을 막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다. 여성에 대한 성적대상화는 여성의 삶을 파괴하곤 한다. 당연히 '범죄'라는 분명한 인식과 함께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일상에서는 차별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해자들이 보다 강도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25일부터 시행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법은 여성에 대한 폭력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이 법을 어떻게 지역사회에 정착시켜 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미투' 운동으로 성범죄 인식에 대한 변화가 크게 일어났다. 우선 여성에 대한 성적대상화 인식 변화가 시급하다. '미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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