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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2.05 19:44:36
  • 최종수정2019.12.05 19:44:39
[충북일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 '스쿨존'이 말뿐인 보호구역에 그치고 있다.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직 그대로다. 오늘도 아이들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위험한 스쿨존을 오가고 있다.

충북 상황도 전혀 다르지 않다. 경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건 맞다. 노인 보호구역 지정에도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정작 어린이 보호는 뒷전이다. 우선 스쿨존에 설치된 무인 과속단속카메라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265개소·유치원 295개소·특수학교 8개소·어린이집 156개소 등 모두 725개소다. 그런데 이곳에 설치된 무인 과속단속카메라는 23대다. 설치율이 고작 3.1%다.

우리는 '민식이법'이 하루빨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래야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 법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충북의 경우 703개 스쿨존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다. 시급하게 설치해야 할 곳만 최소 300여 곳이다. 1대당 설치비용은 4천여만 원 정도다. 703개소에 모두 설치하려면 281억2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예산이 문제다. '민식이법'이 시행돼도 경찰예산엔 변함이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이 없으면 경찰 스스로 무인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다. 지금까지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 대부분도 지자체 예산으로 했다. 경찰은 설치된 카메라를 관리·운영할 뿐이다. 카메라 설치가 안 된 스쿨존엔 교통경찰이 직접 현장에 나가 이동식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인력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청이 '제2의 민식이' 사건을 막기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에 나섰다. 지난 1일 어린이보호구역·통학버스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고 다발 스쿨존 선정 기준은 반경 200m 이내에서 2건 이상의 어린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다. 내년부터는 보호구역 반경 300m 내 2건 이상의 어린이 사고 발생 지역으로 확대된다.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이상으로 운영하는 보호구역도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추기로 했다.

무인단속 장비 설치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 일반 교차로에서 출근길 교통 관리를 하던 교통경찰관 배치도 확대하기로 했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거나 CCTV 카메라가 없는 곳의 사고예방도 강화한다. 이런 구역에는 등교뿐만 아니라 하교 시간대에도 경찰관을 배치키로 했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매년 상·하반기 정부 부처 합동 점검을 해 통학버스 운영자들이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먼저 '민식이법'이 시행돼야 한다. 그래야 각종 정책에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국회는 여전히 할 일을 하지 않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 사이 국민들에게 절실한 관련법들이 잠자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게 '민식이법'이다. 이 법은 스쿨존에서 속도위반, 사고를 내면 엄중하게 처벌을 하라는 법이다. 그런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뒤 정지 상태다. 자칫 사장이 걱정되는 상황이다.

이 법안은 12월 중순이전 정기국회 때 마무리돼야 한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법률 발의가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이다. 스쿨존은 학교 앞이나 어린이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지역에 설정돼 속도규정을 엄격하게 지킬 것을 지정해 놓은 보호구역이다. 당연히 이곳에서 사고는 엄격히 다뤄야 한다. 과속이나 신호 위반 등이 드러나면 다른 지역 사고보다 엄중히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후속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민식이법'의 조속한 통과이유는 여기 있다. 20대 국회에 당부한다. 정쟁에 몰두하지 말고 필요한 법안심사에 집중하길 촉구한다. 국민적 여망과 상반된 행동을 그만하고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길 바란다. 그동안 밀린 숙제를 하는 것처럼 밤샘이라도 해야 한다. 가장 먼저 '민식이법'부터 처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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