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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2.02 20:42:31
  • 최종수정2019.12.02 20:42:31
[충북일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충북과 강원, 경북, 전남의 지방분권조직이 한목소리로 국회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은 그동안 국회에서 계속 심사안건으로 분류돼 왔다. 20대 국회에서도 연내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급기야 각 지역의 지방분권조직은 지난달 26일 성명을 냈다. "시멘트 생산 1t당 1천원의 지방세를 부과해 시멘트 공장 인근의 주민들이 60년 동안 겪어온 고통과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밝혔다.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해 지방세로 부과해 지역자원의 보호와 개발,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무려 60년 간 겪어온 주민들의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시멘트업계의 집요한 로비에 넘어간 것이라는 의심과 따가운 비판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법안은 2016년 9월 국회에 발의된 지 3년 2개월이 지났다. 아직까지 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그나마 지난달 21일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소위가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해 다행이다. 하지만 20대 국회 임기 만료까지는 불과 4개월도 남지 않았다. 이때까지 법 개정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멘트 생산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추가하자는 것이다. 시멘트 생산량 1t당 1천원(1포 40㎏당 40원)을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논의는 2016년 9월 본격화됐다. 하지만 시멘트업계의 반발이 거셌다. 시멘트업계가 원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이유로 이중과세라며 반발하자 주춤했다. 특정자원과 특정부동산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공산품인 시멘트에 부과하는 건 법적 논란이 있다는 게 첫 번째 주장이다.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에 이미 부과되는 동일 세금을 완제품인 시멘트에 다시 부과하려는 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두 번째다.

하지만 충북도 등 지자체의 입장은 단호하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달 15일 국회를 방문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최문순 강원지사와 함께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법안심사 소위 위원들을 만나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충북·강원·경북·전남 등 4개 시·도 9개 시·군 공동건의문도 전달했다. 단양군의회 김광표 의원은 지난달 11일 281회 임시회 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법안 통과에 단양군의 강력한 대처를 요구했다. 제천시의회는 지난 9월 27일 건의문을 채택했다.

앞서 밝힌 대로 이 법안은 2016년 발의됐다. 하지만 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멘트 생산량 1t당 1천원을 업체에 과세한다는 게 골자다. 업체가 세금을 납부하면 전체금액의 65%는 해당 시·군에, 35%는 광역지자체에 교부된다. 국내 시멘트 생산시설은 충북과 강원지역에 집중돼 있다. 지난 60년간 분진과 미세먼지, 악취 등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아왔다. 이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충북에만 연간 200억 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멘트 생산지역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피해 간접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충북에는 4곳(단양 3곳, 제천 1곳)의 시멘트업체가 있다.

충북 제천과 단양은 지난 60년간 시멘트를 집중 생산해 왔다. 생산작업은 지금도 계속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 이 지역 주민들의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환경문제로 인해 지역사회의 갈등과 불신마저 야기되고 있다. 하지만 피해보상과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는 주민들의 건전한 환경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판단한다. 궁극적으로 주민 권리를 찾아주고 지역균형개발을 이루자는 주장이다. 20대 국회가 신속한 입법으로 화답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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